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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교사 전국연합회 회칙】



                                                                                                        ★2014. 2. 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학교 교사 전국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안에 둔다.

제3조 (조직)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24개 노회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24개 지 연합회가 교회학교 교사 전국연합회를 구성한다.

제4조 (성격) 본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산하 자치기관이다.

제 2 장 목 적 과 사 업

제5조 (목적) 본회는 교회학교 교사의 연합기관으로서 지 연합회를 위하여 조직을 활성화 하며, 총회의 선교 및 교육정책에 맞추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사업) 본회는 제5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회학교 교사 전국연합회 조직 활성화

(1) 노회와 시찰단위 연합회 조직 운영

2) 평생교사의 양성 및 확보

(1) 교단 교육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기교육실시

(2) 각급 교육의 평신도 지도교사 양성교육에 참석

(3) 교단 소속 기능교육 전문교사 양성확보

3) 지역별 교회학교 지원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노래 율동 지도교육 지원

(2) 지 연합회 행사와 전도의 성공사례 발표 및 자료교환

4) 학생 예술제 개최

(1) 노회별 시찰별 직능별 예능대회 개최

(2) 지 연합회 행사를 전국단위로 확산

5) 교단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및 유대강화

(1) 교단 내 유관기관의 행사참석

(2) 교회학교 교육전문 인사 초청 간담회, 세미나 개최

(3)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유도

6) 교회교육주일 제도화 (5월 첫째 주일)

(1) 총회지정 주일행사의 동참 권장 (총회교육원)

(2) 회보를 통한 메시지 발송(총회교육원)

7) 교단소속 전문인사로 위원회 구성 운영

(1) 기독교교육 전문인 위촉운영

8) 총회교육원 교재의 보급사업

(1) 교단 발행의 교육 자료의 보급사업

(2) 교사의 가이드북(교사수첩) 발행 보급사업

제 3 장 회 원 및 권 리 와 의 무

제7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3조에 의하여 조직된 연합회 회원으로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총대로 파견된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 원 및 선 거

제9조 (구성)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직전회장, 차기회장 각 1인과 선출직부회장 3인, 총무 1인, 협동총무 5인내외,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단 지역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될 때는 실행위원회 결의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2) 직전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3) 차기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를 관장한다.

6) 협동총무 : 총무를 돕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서 기 : 회의일체 서류와 통신절차 사무를 담당하고 보관한다.

8) 부 서 기 : 서기를 돕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 계 : 재정일체를 보관 관리한다.

10) 부 회 계 : 회계를 돕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감사) 감사의 자격과 임무,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자 격 : 본회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임 무 : 재정 및 일반 사무감사

3) 임 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된다.

제13조 (선거)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차기회장이 추대된다.

2) 차기회장 :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며 미달일 때 2차 투표의 다득점자로 한다.

3) 기타임원 : 부회장과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는 신·구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부서)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 배 부 : 예배와 성경연구 개발

2) 교 육 부 : 교육 및 출판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3) 친 교 부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이에 연구개발

4) 예 능 부 : 학술 및 노래율동에 관한 연구개발

5) 재 정 부 : 학술 및 노래율동에 관한 연구개발

6) 조 직 부 :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개발

7) 사 업 부 : 미조직 노회와 시찰단위의 연합회 조직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8) 전 도 부 : 전도사업 주관

제 5 장 위 원 회

제15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임원 및 각 부 부장과 전임회장, 지 연합회장 및 총무로 구성하고 총회가 위임한 사업을 육성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 (육성위원회) 육성위원회는 지휘와 전국연합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회 의

제18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중에 소집하여 모인 총대수로 개최하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정기총회 총대는 각 지연합회에서 파송한 총대와 증경회장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전 회기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심의와 기타 안건심의

2) 임시총회 :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회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행위원회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실행위원회 :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4) 임 원 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5) 위 원 회 : 육성위원회와 자문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회의정수) 본회의 각종회의는 참석인원으로 개회한다.

제 7 장 재 정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본회의 재정은 총회보조금, 각종헌금, 협찬금, 임원 및 실행위원 회비,

2)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1조 본회의 인수인계는 매년 1월중에 한다.

(직인 및 대회기, 각종문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의 실행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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